2024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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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2024.10.31

모집마감

한국발명진흥회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10.21 ~ 2024.10.31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지식재산사업화실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2-3459-2807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ㆍ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발명진흥법」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지원 내용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선정 대상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최초 3년) ○ 우수발명품 마크(BI)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유효기간 내 1회 추천(최초: 최대 20개 수요기관, (희망 시) 추가: 최대 10개 수요기관) ○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업)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제품) 우수발명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 창업혁신 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상생협력제품 ○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별지 제2호의 5서식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지식재산권의 권리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등록원부 기준) - 공동권리권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 제출 ○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경우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 ○ 1차수 1사 1제품만 선정(단, 탈락 제품의 경우 1회 재신청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이 불가능함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 총 6년 동안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제품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807 pp@kipa.org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ipa.org/kipa/ip001/kw_business_1002.jsp?mode=view&article_no=104316&board_wrapper=/kipa/ip001/kw_business_1002.jsp&pager.offset=0&board_no=28&default:category_id=42

매칭 키워드

사업화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조달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10.31

모집마감
접수 대상 심사회의
수요기관 대상 추천
납품실적 조사

첨부 서류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4-182호) 2024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신규지정)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 출원사실증명원결산재무제표(최근년도)

사용자 서류 (*필수)

* (신규지정)신청제품 규격목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 실무자 모두 제출)* 등록특허공보 사본*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제품(신규지정) 설명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신규지정) 신청확인서* 제품 모델명 및 물품식별번호 추가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제품사진이 포함된 홍보자료*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생산 증명서* 특허등록원부가점 증빙서류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공동권리자 동의서협업생산 승인 신청서협업체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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