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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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2024.10.31
모집마감한국발명진흥회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ㆍ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발명진흥법」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지원 내용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선정 대상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최초 3년) ○ 우수발명품 마크(BI)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유효기간 내 1회 추천(최초: 최대 20개 수요기관, (희망 시) 추가: 최대 10개 수요기관) ○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업)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제품) 우수발명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 창업혁신 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상생협력제품 ○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별지 제2호의 5서식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지식재산권의 권리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등록원부 기준) - 공동권리권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 제출 ○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경우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 ○ 1차수 1사 1제품만 선정(단, 탈락 제품의 경우 1회 재신청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이 불가능함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 총 6년 동안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제품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807 pp@kipa.org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10.31
모집마감첨부 서류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4-182호) 2024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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