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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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 2024.12.31
모집마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1.11 ~ 2024.12.31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재기지원실지역전국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상소상공인, 사단법인문의처1357
사업 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지원 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유의사항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화무관소상공인사단법인고용·근로자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신청마감
2024.12.31
모집마감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료 가입·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첨부 서류
2024년_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_공고.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소상공인확인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용자 서류 (*필수)
* (상시근로자O)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시근로자O)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 자별 부과현황(상시근로자X)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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