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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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2024.04.19
모집마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19. 4. 20. ~ ‘24. 4. 19.)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 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시 지원불가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innopro@tipa.or.kr ○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1588-0800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4.19
모집마감첨부 서류
(제2024-212호)_2024년도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상반기)_공고문.pdf
별첨1._나라장터_이용_및_등록가이드(조달업체등록).pdf
별첨2._나라장터_이용_및_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등록).pdf
별첨3-1._알기쉬운_물품목록_등록방법.pdf
별첨3-2._알기쉬운_물품목록_등록방법.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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