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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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2024.04.19

모집마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3.26 ~ 2024.04.19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588-0800

사업 개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19. 4. 20. ~ ‘24. 4. 19.)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 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시 지원불가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innopro@tipa.or.kr ○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1588-0800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mtech.go.kr/front/main/main.do

매칭 키워드

판로·해외진출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조달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4.19

모집마감
사전검토
공공성·혁신성 대면평가
현장조사 (필요시)
조달적합성 검토
심의예정공고
조달정책심의
혁신제품 지정 및 물품등록

첨부 서류

(제2024-212호)_2024년도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상반기)_공고문.pdf

별첨1._나라장터_이용_및_등록가이드(조달업체등록).pdf

별첨2._나라장터_이용_및_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등록).pdf

별첨3-1._알기쉬운_물품목록_등록방법.pdf

별첨3-2._알기쉬운_물품목록_등록방법.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지식재산권 출원사실증명원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자기점검표* 제품 규격서 (소프트웨어제품용)* 제품 규격서(일반제품용)* 제품 소개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성공) 증빙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기타 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직접생산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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