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AI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
영상 콘텐츠 제작에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영상 분야 창작자들의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화 기반 마련
○ 생성형 AI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 지원 - 캐릭터 생성, 영상 제작, 대사, 음악, 자막 등 영상 콘텐츠 프로덕션 및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 활용되는 생성형 AI 플랫폼 또는 도구에 대한 구독료 및 사업화를 위한 비용 지원 - 관련 분야 커뮤니티 네트워킹 참여 지원 -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관련 컨설팅 및 작업 공간 지원(희망 시) - 지원 규모: 총 3천만 원, 3개 과제 내외 지원(과제당 최대 1천만 원)
○ 협약 기간 내 생성형 AI 기술 활용 영상 제작이 가능한 개인 창·제작자 또는 기업 - 대전 소재 기업(본사, 지사, 연구소) 및 개인 - 협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전에 본사, 지사 등록 확약 기업
○ 제외대상 -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 과도한 폭력 묘사·언어, 선정성 등 성인 등급에 해당하는 장르와 소재 불가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사업 대행 기관, 우리 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사업자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체납한 경우 -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자가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 기관에 반납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 참여 인력, 대표권자, 업무 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의 경우 - 신청일 현재 우리 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 ○ 제출 서류의 각 파일명을 ‘순서. 제출 서류명_신청자명’과 같이 기재하고 순서에 따라 나열하여 하나의 폴더로 압축하여 업로드(zip) - 최종 상위 압축파일명: AI_신청자명_과제명.zip -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 시 파일 용량이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 불가 (사전 용량 확인)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게임사업단 김다솔 대리 042-259-8605 ekthf0919@dicia.or.kr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