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공고
바로지원 가능민간투자 유치로 사업성을 인정받은 농촌융복합 우수기업에 대한 후속 매칭지원으로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 민간 투자사가 투자한 이력이 있는 유망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성장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 기업당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5억 원, 4개社 이상 지원 - 사업화자금은 민간 투자금과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최근 2년간 민간투자를 유치(투자확약 포함) 완료한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중 상세요건을 만족하는 자 -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 중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룔」제8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 최근 2년간(‘23.01.01~공고마감일) 민간투자를 유치(투자확약 포함) 완료한 * 투자확약(투자유치 예정) 기업은 투자확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가능(단, 선정 시 협약체결일 전까지 투자가 완료되어야 함) - 공고마감일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인증 업력은 최초 인증일을 기준으로 함 - 인증사업자 중「벤처기업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확인 기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력 제한 없음 - 인증사업자 중 최근 2년(‘23~’24년) 연평균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 상기 매출액 이상인 기업은 인증 업력 제한 없음
○ 제외대상 - 본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창업지원 정부사업(R&D지원사업 제외)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농식품부 및 타 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협약) 불가능(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 * (창업지원 정부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고3]에 해당하는 사업 - 본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업)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 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 산업육성부 스케일업 사업담당 krhjlee@ekr.or.kr 031-8084-9556
이메일 : krhjlee@ek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