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공고
입주기업의 수요처 현장으로의 기술적용 지원을 통해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검증 및 개선, 판로개척 네트워크 확보 등 성장지원
○ 기술적용 지원 - 소요 인건비, 기기·시설 임차료,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각종 인·검증 수수료, 일반수용비 등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유형·규모) 연간 총 600백만원 이내, 연간 지원금액에 따라 선도형 및 도전형으로 구분 · 선도형: 최대 2년 이내, 200백만원 이내(연간), 2개 내외 · 도전형: 최대 2년 이내, 100백만원 이내(연간), 2개 내외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 수요기관의 현장에 즉시 설치·적용 가능한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실증을 위한 수요기관을 확보한 기업 - ‘선도형’ 신청 기업의 경우 아래 지원조건을 한 가지 이상 추가로 만족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20억원 이상 · 최근 3개년(‘22~‘24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녹색융합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 관리지침」제50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장적용, 테스트베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 또는 동일 내용의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미납중인 경우 - 신청기업 소속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녹색융합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3조 제1항제2호, 제6호 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환경정책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당해연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지원한 경우 ○ 제출파일명: 번호_서류명_업체명 형식 준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획운영실 유상수 전임연구원 032-540-2119 constant@keiti.re.kr, techinno@keiti.re.kr
온라인 신청 : https://www.greenclus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