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20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공고
최대 40만
2025.03.04 ~ 2025.03.28
모집마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 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급액: 농민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사용처: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
지원 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 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신청 대상: '25년 신규 신청자 - '24년 수혜자인 경우 재신청하지 않아도 농어업인수당 지급관리시스템(HAPUS)에서 자격 검증 후 지원자격 충족 시 자동 충전 처리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불가)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 지원)
문의처
○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 과장 김영준 064-710-3050 - 팀장 오용화 064-710-4091 - 주무관 강형미 064-710-4092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3.28
모집마감2025.03.28
2025.04.16
2025.04.18
2025.04.30
5월 ~
26년 1월
첨부 서류
20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20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pdf
홍보물(최종).jpg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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