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미래누리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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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 2023.09.21

모집마감

한국산업진흥협회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3.08.22 ~ 2023.09.21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기업지원팀지역충청북도[청주시]주관기관한국산업진흥협회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3-241-5888

사업 개요

첨단지식산업의 입주공간인 청주미래누리터의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센터와 함께 발전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입주기업 모집 - 입주공간 : 청주미래누리터 2층 207호, 208호 (2개실) - 공간구성 : 207호 임대면적 156.06㎡(전용면적 73.85㎡, 공용면적 82.21㎡), 208호 임대면적 179.77㎡(전용면적 85.07㎡, 공용면적 94.70㎡) - 입주비용 : 207호 월 임대료 537,333원 / 월 관리비 325,083원 (VAT 별도), 208호 월 임대료 618,917원 / 월 관리비 374,500원 (VAT 별도) - 입주공간 : http://www.cjmn.or.kr/bbs/board.php?bo_table=gall1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 입주기간 : 최초 입주계약기간 3년, 이후 2년씩 연장 가능 - 사무실 임대 : 주변 시세보다 40% 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을 임대 ○ 센터 입주기업 대상 지원프로그램 운영 ○ 입주기업 네트워킹 및 교류행사 지원 ○ 교육실, 회의실, 휴게실 각종 지원·편의시설 이용

지원 대상

○ 우수 중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 및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표4]에 따른 특구 입주 제한업종 - 도금 및 도장업종, 입주가능 업종 중 생산 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 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그 외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 배출 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 제외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문의처

청주미래누리터 정세환 과장(☏ 043-241-5888)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5층 관리사무소 (사)한국산업진흥협회 청주미래누리터지점

이메일 : koida@koida.or.kr

매칭 키워드

시설·공간·보육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창업보육네트워킹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3.09.21

모집마감
입주심의위원회 심의
선정결과 통보
입주계약

첨부 서류

청주미래누리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_230818.hwp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국세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열람용)* 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기관유형 확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용인감계* 신청서*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공인기관 인증 등 평가 관련 증빙서류(가산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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