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상시모집 공고_녹색창업센터
최대 300만
2025.04.01 ~ 2025.07.31
모집마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녹색기업 육성, 녹색산업 발전 및 녹색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내용
○ 주요 지원사항(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선정과정 필요) - 지식재산권 중심 연구개발지원 (IP-R&D) - 입주기업 기술의 실증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네트워크 확보 등 지원 - 입주기업 수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성장과 경쟁력 강화 지원 - 실험 중 발생하는 하·폐수 등 부산물 처리 지원(단, 유해화학물질 등 일부 물질은 유상처리) - 시험·분석 수수료 지원 - 대·중견기업, 연구기관 및 실증 연계 등 대외협력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시장 확장 및 기술협력을 위한 기회 창출 - 우수기업 대상 투자유치컨설팅 및 집중지원 - 입주기업의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의 대외 우수성 입증 및 보호 - 인증·지재권 취득시 소요된 비용 지원 ○기타 지원사항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등 일부 기술원 지원사업 가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장등록(도시형공장) - 입주기업 소속 근로자 대상 직장어린이집 입소 지원(매년 10월 원아모집) - 일자리 박람회 참가 및 채용 지원 - 입주기업 협의체(4개 분과) 운영 - 학술자료 구독지원
지원 대상
○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6개사 - (예비창업자) 입주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입주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규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주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입주대상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입주대상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녹색창업센터에 입주 신청한 자가 다른 창업보육센터에 중복 입주한 경우 - 그 밖에 기술원장이 입주대상에 관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32-540-2112, contract@keiti.re.kr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7.31
모집마감첨부 서류
2. 녹색창업센터 입주신청 서류.hwpx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공고(녹색창업센터).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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