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2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사업(제품디자인 제조기업) 과제 모집 공고
최대 1,500만
2022.08.22 ~ 2022.09.14
모집마감인천테크노파크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인천시 주력 제조업 성장 정체 극복을 위해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로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남동ㆍ주안ㆍ부평 국가산단) 및 연계산업단지(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중소기업 ☞ 시장조사 및 디자인리서치, 디자인 출원, 목업 제작 등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지원: 1,500만원 이내 (750만원 상당 목업 제작 지원 별도) 지원 * 시장조사 및 디자인리서치 * 아이디어 구체화 (2D, 3D) * 디자인 시안 도출 * 목업 제작 및 검증 등 (ITP 자동차산업센터 연계) * 디자인 출원 등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남동·주안·부평 국가산단) 및 연계산업단지(송도경제자유구역)에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업이며,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 통계청 산업분류 코드(공장등록증 업종분류번호)의 앞 두 자리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24***, 25***, 26***, 27***, 28***, 29***, 30***, 31***, 34***>
유의사항
접수는 http://idsc.webhard.co.kr에 올리기전용- 산단대개조 분야별 폴더 ID : idsc0238 / PW : 2222 를 이용하여 업로드 추가 ○지원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 중복 지원받은 경우 - 중진공(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유사 중복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혜기업과 제작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혜기업과 제작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인 경우
문의처
○ITP 디자인지원센터 - 연락처: 032-260-0248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idsc.webhard.co.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09.14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2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사업(제품디자인ㆍ시제품 제작) 과제 모집 공고문.hwp
신청서식(제품디자인)_산단대개조.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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