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재도약지원자금_재창업자금)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지원규모: 6,125억원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 기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2)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되어 있는 자 -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위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별도 지원방식을 통해 지원 가능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정부의 R&D사업 선정,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재도전Fund 투자유치,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영위기업
○ 제외대상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39)을 영위하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기업이 (책임ž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중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 받은기업(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5)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해당하는 한계기업 -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