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C1가스리파이너리 밸류업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최대 450억
2024.07.01 ~ 2024.07.11
모집마감한국연구재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분야 新산업 창출을 위해 C1가스(CO2, CO, CH4)를 활용하여 화학원료·연료를 만드는 원천기술 고도화
지원 내용
○ C1 가스 리파이너리 밸류업 기술개발 - 연구개발기간 : '24 ~ '28 (총 5년, 2단계(2+3년) - 연구개발비(총괄기준) : 총 450억원 내외(정부출연금)
지원 대상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 -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ᆞ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ᆞ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그 밖에 연구 인력ᆞ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과제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중복성 검토)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도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도 70점 이상 과제에 대하여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 상신
문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IRIS 콜센터 1877-2041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과제 제안요구서(RFP), 접수 및 양식 관련 에너지·환경단 042-869-6468, 042-869-6466, 042-869-6467 nrf_energy@nrf.re.kr ○ 선정평가 관련 국책사업평가1팀 - 042-869-7765 iq5555@nrf.re.kr - 042-869-7767 yangj@nrf.re.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7.11
모집마감첨부 서류
1-1. 연구개발계획서_PART1(표지)-웹입력.hwp
1-2. 연구개발계획서_PART2(본문1)-작성서식.hwp
1-3. 연구개발계획서_PART3(본문2)-웹입력.hwp
1-4. 총괄연구개발계획서_PART1(표지)-웹입력.hwp
1-5. 총괄연구개발계획서_PART2(추진체계)-작성서식.hwp
1-6. 총괄연구개발계획서_PART3(연구비)-웹입력.hwp
2024년 C1가스 리파이너리 밸류업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문_최종.pdf
별첨2. 증빙자료 서식.hwp
별첨3-1. IRIS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pdf
별첨3-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 정보 등록 매뉴얼.pdf
별첨3-3.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대학 대상).pdf
별첨3-4. IRIS 과제접수 매뉴얼(연구자용).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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