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최대 3억
2025.01.06 ~ 2025.12.31
D-151충청북도기업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규모: 70억원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내) ○ 융자조건 - 융자금리: 융자금리 연 3.0%(고정금리) - 융자기간: 2년 일시상환 - 융자한도: 3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대출취급은행: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 대출취급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1회 연장신청 가능: 최대 1개월 내)
지원 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여성가족부)하고 유효기간을 유지중인 기업 -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으나 ‘24년 1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고용사실 증빙 제출 필수)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별표4)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 신청기간: 1차(1. 6. ~ 소진시까지) / 4차(9. 8. ~ 소진시까지)
문의처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151첨부 서류
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안).hwp
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안).pdf
별첨1. 자금별 구비서류 - 2025.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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