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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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2023.01.20

모집마감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3.01.05 ~ 2023.01.20창업기간3년 미만지원 금액-담당부서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사무실지역경기도[경기도 전체]주관기관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문의처031-278-9500

사업 개요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아이템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발굴,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코자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 (모집분야) 전기/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정밀기계, S/W 등 기술벤처 관련 업종 ○ (모집기간) 공고일 ~ 01. 20(금), 16시까지 ○ (모집규모) 309호(24.50평) / 별동 101B호(24.36평), 별동 S103호(53.78평) * 계약면적기준, 전용율 60% * 별동은 일반실 사용에 한해 창고동으로 사용가능 ○ (모집호실) 03개실 내외 (계약면적 15평~57평) * 계약면적기준, 전용율 60%

지원 대상

○ (모집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1)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2)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유의사항

○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③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⑤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3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붙임 1] 참조) ⑦ 기타 창업보육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최종 합격 통보 후라도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허위 판정 시 입주 취소 가능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사무실 - (담당자)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사무실 - (연락처) 전화 : 031-278-9501~3 - (주소) (164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8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164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8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사무실 (101호)

이메일 : centerbi@gsmba.kr

매칭 키워드

시설·공간·보육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창업보육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3.01.20

모집마감
실태조사 인터뷰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첨부 서류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신청서.hwp

2023년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공고 모집_230120까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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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보육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요약표

발급 서류 (*필수)

법인등기부등본(열람용)사업자등록증명

사용자 서류 (*필수)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및 아래 관련증빙*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2021년 매출실적 증빙서류(결산자료 등)상기 평가 상에서 가점 증빙서류지식재산권 등록증 또는 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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