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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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2024.04.12
모집마감노사발전재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 이를 통해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
○ 시상식 및 인증서·인증패 전수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인증패 전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노사문화大賞 시상식: 12월 중 개최 ○ 홍보 - 공고, 사례집 발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산업현장 저변으로 확산 - 언론사를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노사문화 우수사례 시리즈 기사 게재 - 우수기업 및 大賞 수상기업의 노사대표가 참석하는 워크숍을 통해 정보교환과 수상기업의 노사문화 모범사례 전파
지원 대상
○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大賞) ’22~’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로 기소된 사업장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 02-6021-1062 Fax.02-6021-1488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nosa.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4.12
모집마감2024.04.19
2024.04.26
2024.05.10
2024.05.22
2024.06.05
2024.06.07
2024.06.27
2024.07.31
2024.08.16
2024.08.30
2024.09.09
2024.09.23
2024.10.10
2024.10.20
2024.11.30
2024.12.31
2024.12.31
첨부 서류
01_20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서.hwp
02_20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_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hwp
20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선정 계획(최종).hwp
20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안내서.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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