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빅데이터·AI 등 딥테크 기술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1.3억원(최대 1.5억원) 지원 ○ 창업프로그램 - BM 수립, 아이템 구현, 기술이전 등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딥테크 분야 초기창업기업 지원 · BM 수립: BM 발굴, 팀빌딩, BM 고도화 등 · 아이템 구현: MVP 제작, 시장검증, 멘토링 등 · 시장진입: 판로 개척, 네트워킹, 민간 연계, 글로벌 연계 · 투자유치: 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 실증검증: 컨설팅, 기술실증 등 · 기술이전: 기술 융합 등을 위한 기술이전 컨설팅 또는 멘토링 등 · 특화 프로그램: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지원,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지원, 규제 및 인증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 시장 진입 지원 등 ·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 후속지원프로그램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딥테크 5대 분야 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인 자(기업) - 딥테크 5대 분야: ①빅데이터·AI, ②로봇, ③바이오·헬스, ④미래모빌리티, ⑤친환경·에너지 - 신청가능 업력: 2023. 1. 6. ~ 2026. 1. 5. 기간내 창업한 기업(창업 3년 이내)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 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은 ① 딥테크 특화형, ② 일반형, ③ 투자연계형 3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공고하며, 3개 유형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 유형만 수행 가능(동시수행 불가)합니다.
○ 시스템 문의: 1357 ○ 빅데이터·AI/로봇 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631, 0644 ○ 빅데이터·AI/로봇 ②: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31-780-9074, 9075 ○ 바이오·헬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22, 5021 ○ 미래모빌리티/친환경·에너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2-230-3412, 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