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위탁연구)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의 중장기 운영 방안
○ 과업 수행 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지원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의 디지털 전환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정책을 추진 중임 -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은 2022학년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하여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이에 초·중·고 학생의 발달 단계,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 학교 문화 등 학교급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정책의 연차적 확대 방안 수립이 필요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사업예산: 금44,860,000원(금사천사백팔십육만원)
○ 국내·외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비교 - 타 시도 및 세계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공 사례 고찰 -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에 적용 가능한 사례 발굴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 초·중·고교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및 관리·운용 현황 파악 -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관련 교원, 학생, 학부모 인식 조사 -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관련 교육정책 수요 파악 ○ 초·중·고교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도입·적용 방안 제안 - 국내·외 정책 비교 및 실태 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정책의 연차적 확대 방안 제시 - 다음 측면을 고려한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정책 방안 제시 ·학교 업무 경감 ·안전한 기기 활용 ○ 초·중·고교 스마트기기의 효율적 관리·운용 방안 제안 -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정책의 중장기 확대에 따른 학교 지원 관리방안 모색 ·(상급학교 진급) '25. 2월 중학교-고등학교 간, '26. 2월 초등학교-중학교 간 물품 관리전한 방식 제시 ·(BYOD 전환) '26년 말부터 학생·교원 일부 기기 내용 연수 만료(태블릿PC 5년, 노트북 6년)에 따른 유연한 BYOD 정책 전환 방안 제시 ·(양품화) '26년 말부터 고등학교 졸업에 따른 3학년 기기 양품화 방안 ○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 제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업체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법인허가증,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 별도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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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사 박옥선 · 02-311-1304
방문 및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46, 교육연구정보원 8층 재정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