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가친화인증 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여가친화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일과 여가생활 조화를 지원하며,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여가친화인증제」 인증 -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 우수기업·기관 대상 정부포상 수여, 기업·기관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 - 포상: 여가제도 및 조직문화 우수기업·기관 10개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4점) ·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상(4점) · 특별상(2점) - 홍보: 인증마크 사용, ‘여가친화지원 누리집’ 내 인증사 여가제도 소개, 언론보도 등 - 여가지원: 프로그램 및 요금 할인 지원 - 정부인증제도 우대 및 가산점 부여
○ 모범적으로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기관 - 「정부조직법」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다른 하급교육행정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기업(중소,중견, 대기업 등)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 제외대상 - 주 52시간 시행 미준수 기업 등 - 여가친화적 근로 환경 저해 및 위반 기업 등 - 사회적 물의, 비윤리적 행위 발생 기업 등
○ 여가친화인증사무국 담당자 02-324-6795 happyoffice@rcda.or.kr ○ 여가친화지원 누리집 관련 담당자 070-4261-5650 admin@nitroe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