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모집 공고
최대 5,000만
2025.03.31 ~ 2025.04.18
모집마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보유자원 및 서울대학교 창업 인프라 활용, 청년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 ○ 도내 대학 기술창업 허브, 도내 청년 창업 저변 확대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최대 5,000만원 ∼ 최소 1,500만원 (평균 2,225만원) - 선정평가를 통한 단계 차등지원 외주용역비,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광고선전비, 인건비 등 ○ 창업공간 - 공동창업공간(경기도 청년 창업지원센터): 사업 참여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동 창업 공간 (사업자등록 가능) - 개별사무공간(4개실): 사업 참여 스타트업 개별 사무실 무료 입주 지원 ○ 창업지도교수 및 맞춤형 코칭 - Pool 융기원 연구진, 서울대 교수진 등 전문가 멘토 운영 - 팀별 책임지도제 창업지도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코칭, 2Track 운영 ○ 기본·실무 창업교육 - (융합기술 창업특강) 기술창업 성공사례 및 기업가정신 교육 ○ 특화 액셀러레이팅 및 네트워킹 - (융합기술캠프) 팀빌딩 프로그램 및 집체교육 제공 - (데모데이) IR 우수 스타트업 피칭 및 시제품 전시회
지원 대상
○ 도내 청년창업자,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 청년장업자: 39세 이하 도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ㆍ3년 이내 초기창업자 - 대학원생창업자: 경기도 소재 대학(원)생 중 39세 이하인 자 중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창업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경기도 및 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포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예정) 하여 수행중인 선정자(기업) 또는 본사업 협약기간 중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선정자(기업)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내지 영업 정지중인 기업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 6조 의거,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11개 법률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문의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역확산팀 031-888-9058, 9060 startups_aict@naver.com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4.18
모집마감2025.04.24
2025.05.15
5월 중
5월 중
첨부 서류
[붙임1]2025모집공고문.pdf
[붙임2]2025지원신청서등서식.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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