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초분광센서를 이용한 녹조 우심지역 영상 촬영 및 분광특성 측정(‘22)
최대 3억
2022.04.29 ~ 2022.05.03
모집마감국립환경과학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여름철 유해 조류의 발생 및 이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초분광 센서를 탑재한 드론을 이용해 녹조 발생 우심지역을 수시로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조류의 정량적인 해석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가. 주요내용 ❍ 녹조 발생 우심기간 기존 상용 드론을 이용한 초분광 드론촬영 ❍ 초분광 영상 후처리 ❍ 드론 촬영시 현장 조사 및 시료 채취 ❍ 조류 분광특성 실험 및 분석 ❍ 조류 검경 및 생체량 분석 ❍ 초소형 초분광센서 영상으로 녹조 농도지도 작성을 위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 초소형 초분광센서 영상으로 조류종 구분하기 위한 방법 제안 ❍ 조류 발생에 대한 현장 정보의 실시간 제공 플랫폼 구축 방안 나. 과업의 세부내용 ❍ 녹조 발생 우심기간 기존 상용 드론을 이용한 초분광 드론촬영 - (촬영기간 및 주기) ‘22.5∼10월(6개월), 주 또는 격주 1회*(총 12회) * 드론 촬영은 항공 촬영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기상조건, 녹조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수계별 촬영주기는 현장의 기상조건, 녹조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 (촬영 구간) 수계 본류 또는 지류 0.7 km 이상 구간 촬영 ※ 회차별 촬영 구간은 현장 기상조건, 녹조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 ※ 기상조건, 기타 현장상황(군 작전 등)에 의해 계획 촬영구간의 일부만 촬영된 회차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재촬영을 요구할 수 있음 - (촬영 방법) 초분광영상 드론 촬영 · (초분광영상) 초소형 초분광센서*를 이용하여 수계 구간별 본류 또는 지류 하폭(제외지 일부 포함)을 촬영할 수 있는 촬영고도 및 경로로 드론 촬영 실시 * VNIR은 최소 400nm ∼ 1,000nm 범위, 640 spatial 이상, 150 spectral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센서로 촬영하여야 함 ❍ 초분광 영상 후처리 - (기하보정) 초분광 영상에 대한 정밀 기하보정 - (대기보정) 촬영된 초분광영상의 대기보정 · 촬영 당시 대기상태에 따라 센서에 감지된 대기효과 제거 ※ 대기보정 방식은 촬영 영상의 분석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초분광센서에 적합한 보정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수표층 대기보정 정확도가 높은 방식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후 사용하여야 함 - (반사광보정) 초분광영상에 대한 Glint correction ※ 반사광보정은 가시광선∼근적외선 파장대를 대상으로 하며, 보정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드론 촬영시 현장 조사 및 시료 채취 - (현장 조사) · 현장 측정항목 수질측정(수온, pH, DO, 전기전도도, 투명도) : 12회×7지점 · 드론촬영과 동일 시점에 휴대용 분광복사계를 이용하여 수표면 반사율 측정 : 12회×7지점 ※ 반사율 측정항목: 하향 대기 복사조도(downward radiance), 수출 복사휘도(water-leaving radiance), 복사조도(total irradiance), 기준 반사율(reflectance) ※ 현장조사 구간은 현장 기상조건, 녹조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 - (시료 채취) 분광특성 실험 및 조류 검경을 위한 현장시료 채취 · 드론 촬영 구간의 하류에서 상류로, 좌·중·우 지점을 이동하며 표층 시료 채취 : 12회×7지점 ※ 표층 시료는 수표면으로부터 50 cm 이내 구간에서 채수 ※ 분광특성 실험을 위한 시료는 수체 교란을 최소로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조류 검경을 위한 시료는 분석을 위해 netting하여 채취 ❍ 조류 분광특성 실험·분석 - (분광특성 실험·분석) 조류 정량분석을 위한 분광특성 실험 · 측정항목: 플랑크톤, 유색용존유기물, 조류를 제외한 입자성물질, 클로로필-a 및 피코시아닌 흡수계수, 클로로필-a 및 피코시아닌 농도(12회×7지점) ※ 조류 함유색소 농도측정(Chl-a, PC)과 분광특성 실험에 사용할 실험·분석법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 후 실험 ❍ 조류 검경 및 생체량 분석 -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세포수, 우점종 분석(12회×7지점) ❍ 초소형 초분광센서 영상으로 녹조 농도지도 작성을 위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 초소형 초분광센서 영상으로 조류종 구분하기 위한 방법 제안 - 분광(현장 원격반사율, 초분광 영상 등) 기반의 조류종 구분 - HPLC 장비 분석으로 남조류, 규조류, 녹조류의 보조 색소를 측정 및 초분광 이미지 보조 색소 검출 방법으로 구분 ❍ 조류 발생에 대한 현장 정보의 실시간 제공 플랫폼 구축 방안 - 드론으로 측정되는 실시간 분광 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원격모니터링 기법 검토
지원 대상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5025)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과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분담하는 업무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율 지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문의처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석영, ☎ 070-4056-7769, FAX 0505-480-1108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05.03
모집마감첨부 서류
공고서.hwp
제안요청서.hwp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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