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2년 5단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최대 2,000만
2022.12.16 ~ 2022.12.31
모집마감인천신용보증재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 소재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 내용
○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이자 전액(무이자),(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차주가 이자 전액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지원 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유의사항
○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금년도 코로나19 무이자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12.31
모집마감첨부 서류
공고문(2022년-5단계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hwp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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