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2년 5단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최대 2,000만

2022.12.16 ~ 2022.12.31

모집마감

인천신용보증재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12.16 ~ 2022.12.3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2,000만담당부서-지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전체]주관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대상소상공인, 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577-3790

사업 개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 소재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 내용

○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이자 전액(무이자),(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차주가 이자 전액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지원 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유의사항

○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금년도 코로나19 무이자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온라인 신청 : https://www.icsinbo.or.kr/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무관소상공인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긴급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12.31

모집마감
상담예약
보증상담
서류접수
보증심사
대출실행

첨부 서류

공고문(2022년-5단계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hwp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사용자 서류 (*필수)

*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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