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5년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고용안정 지원사업 공고

바로지원 가능

최대 2,880만

2025.03.13 ~ 2025.03.27

모집마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13 ~ 2025.03.27창업기간5년 미만지원 금액최대 2,880만담당부서-지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전체]주관기관부산정보산업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51-749-9178

사업 개요

○ 지역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및 고용안정 지원 ○ 구직자에게 적합한 부산 콘텐츠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월 인건비 18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8개월 한도 지원

지원 대상

○ 사업장 요건 - 부산광역시 소재 개업 5년 이하 콘텐츠 기업 (본사 또는 지사)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 근로자 요건 - 선정된 사업장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게임, 출판, 영화, 문화예술공연 장르 -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근로자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 참여 배제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공급)업을 겸하고 있는 기업 - 사행성 도박성 및 성인물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하는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기업, 기타 정부 사업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및 기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부산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26년 신규사업 선정 배제 가능 -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위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등 ○ 전체 제출서류 취합하여 PDF 파일 1개로 제출

문의처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맑음 대리 051-749-9178 sme0719@busanit.or.kr

사업 신청

이메일 : sme0719@busanit.or.kr

매칭 키워드

고용·바우처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고용·근로자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3.27

모집마감
현장점검
선정평가
협약체결
지원금 청구
지원금 지급

첨부 서류

2025 부산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고용안정 지원 사업 공고문.hwp

2025 부산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고용안정 지원 사업 서식.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지식재산권 출원사실증명원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동의서* 사업운영 계획서*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이행확약서* 콘텐츠업 주력 업종 확인서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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