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
최대 200만
2023.03.20 ~ 2023.10.31
모집마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표준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 등이 우수한 연구실(과학기술분야)에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실안전법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 최우수연구실 선정 시 장관표창 등 수여, 무료 안전관리 기술지도 등 지원
지원 내용
○ 인증 지원사항 (인센티브) - 인증 취득 연구실 중 최우수연구실을 선정*하여 장관표창(상금 200만원)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상금 100만원) 수여 * ’23. 8. 31.까지 현장심사가 완료된 연구실을 대상으로 ’23년도 최우수연구실을 선정하여 연구실안전주간행사(11월 예정)에서 시상 예정(8/31 이후 심사 연구실은 ’24년 후보로 추천) - 연구실 안전유공자 표창 대상자 심사 시 가점 부여 - 연구실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기관 심사 시 가점 부여 - 연구실 안전점검(정기점검) 면제 -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인증취득 연구실 대외 공표
지원 대상
○ 연구실안전법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 재인증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공고일)로부터 2년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자세한 인증심사 기준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7호)」 참고 - ’21.12.31. 개정된 규정으로 심사기준 적용 - 인증연구실 구축 방법, 인증심사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인증 연구실 견학(5~6월 예정)’, ‘인증 실무교육(6~7월)’ 등 추진(예정) - 추후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내 공지 참조 - 제출서류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이며, 인증서 발급 이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윤인희 - 전화 : 044-202-4856, E-mail : ini2020@korea.kr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안전사업팀 김병직 - 전화 : 043-240-6447, E-mail : bjkim@kribb.re.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labs.go.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3.10.31
모집마감첨부 서류
붙임 (과기정통부 공고 제2023-0196호) 2023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문.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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