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상반기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_초격차)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중점 기술분야의 유망기업 육성
○ 10대 초격차 분야의 기술 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선택사항) 「지식재산(IP) 전략수립」지원 -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대응,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제공,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R&D·IP 인력 역량 제고 지원 -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비용(3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연구활동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초격차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중 창업진흥원이 추천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10대 초격차 분야 - 시스템반도체 · 팹리스, IP, 디자인하우스, OSAT, 기타 반도체 관련 소부장 등 - 바이오·헬스 · 저분자·바이오의약품, 백신 등 신약개발 원천기술 및 AI · 디지털 헬스케어 기능이 접목된 재활용 의료기기 등 - 미래모빌리티 · 자율주행 환경 구현을 위한 HW·SW, 전기·수소차 관련 HW·SW 등 - 친환경·에너지 · 청정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 에너지 발전 및 효율화 관련 기술 등 - 로봇 · 제조용 로봇, 전문 서비스용 로봇 등 - 빅데이터·AI · AI 적용 기술·제품, 빅데이터 수집·활용 등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5G·6G, 무선통신 등 차세대 통신 기술 등 - 우주항공·해양 · 항공기·인공위성·우주발사체 관련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 해양용 신에너지 공급, 저장, 관리 등 - 차세대원전 · 차세대 원자로(SMR 등), 원전 기술·부품, 안전기술 등 - 양자기술 ·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시행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1357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135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운영단 1877-2041 ○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프로그램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42-251-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