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제2차 공모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신약개발 - 기초타겟 발굴 및 검증 · 당해 연구비(억원): 9.93 · 선정 예정 과제 수: 10개 내외 ○ 차세대바이오 - 네오(Neo)세포 돌연변이 진화 계보 추적·평가·제어 원천기술 · 당해 연구비(억원): 6 · 선정 예정 과제 수: 2개 내외 ○ 첨단GW 바이오 - 노쇠 유형 맞춤형 건강개선 천연물 혁신기술 개발 [지자체 예산 연계사업] · 당해 연구비(억원): 7 · 선정 예정 과제 수: 1개 내외 ○ 바이오혁신 기반조성 - 통합 바이오 데이터 분석·활용 시너지 플랫폼 개발 · 당해 연구비(억원): 9 · 선정 예정 과제 수: 3개 내외 ○ 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발 - 뇌·신경과학 기반의 시각장애 극복 기술 개발 · 당해 연구비(억원): 15 · 선정 예정 과제 수: 2개 내외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이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중복 신청 제한) 연구책임자는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중 1개의 자격으로 신청) -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선정 우선순위 제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내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3책 5공 요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3책5공 제한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별첨 작성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시 이를 고려함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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