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4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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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2024.02.13
모집마감부산테크노파크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마케팅·금융 등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 내용
○ (수출바우처사업) : ‘24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자동 선정*하며, 바우처를 지급하고 14개 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이용 ※ 희망하는 기업은 첫 해(’24년도)에 한해 발급되며, 수출단계별 지원한도, 사업기간보조율, 지원제외 요건 등은 수출바우처 모집공고문 참고(www.exportvoucher.com) ○ (수출지원사업) 중기부 해외규격인증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우대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지원 ○ (수출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 한도우대, 보증료 할인 등 ○ (금리․환거래) 10개 시중은행 수출입금융, 대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우대 등 ○ 강소, 강소+ 단계 (유망, 성장 단계는 해당없음) - (정책자금) 중진공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대출한도 우대 등 - (정부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우대 - (부산시) 수출지원 자율프로그램(해외전시회, 홍보 등) 차등지원 * S등급 24백만원×1개사, A등급 21백만원×8개사, B등급 18백만원×7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유의사항
○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 ‘23년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 동일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본점만 신청가능)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재조혁신과 하은정 주무관 051-888-6737 ○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안장근 부장 051-320-3533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최진희 주무관 051-601-51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2-8580 ○ 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 1357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02-3771-1100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2.13
모집마감2024.03.31
2024.04.30
2025.12.31
2025.12.31
2024.04.30
2024.04.20
2024.11.30
첨부 서류
2024년+글로벌강소기업+모집+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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