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AI바우처 지원사업」공고(소상공인분과)
AI 솔루션 적용이 필요한 수요기업(소상공인)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요기업(소상공인)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AI 솔루션을 원하는 AI 솔루션 기업(이하 ‘공급기업’)으로부터 구매·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촉진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2억원 한도 * 과제는 반드시 공급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되, AI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소상공인)과 매칭하여 과제 신청 ○ (사업기간) 2025.05.01 ~ 2025.11.30. (7개월) ○ (지원방식) 수요기업(소상공인)에 AI솔루션(HW포함)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공급기업에 판매한 AI 솔루션에 대한 대금 지급 ○ (지원항목) 과제 당 정부출연금은 최대 2억원 내에서 지원되며 AI솔루션비, 인건비 등 사업비 인정항목만 집행·정산 가능 - 필수신청 항목(1개) · ① AI 솔루션비(하드웨어 구매비 포함): 운영비 내 일반수용비로 편성 - 선택신청 항목(3개): 필요한 경우만 신청 · ① 인건비(AI 모델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등) · ② 용역비 ☞ AI 솔루션 테스트 인증을 위한 용역비 ☞ 소상공인의 AI솔루션(제품) 활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용역비 · ③ 임차비(클라우드 임차비: AI솔루션 탑재 및 학습용) / 단순 웹서버용은 불인정
○ 수요기업 자격요건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개인사업자 포함) * 수요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하며,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소상공인을 유지해야 함 - AI바우처 사업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임으로 하여 AI바우처 지원사업에 과거 수요기업(소상공인)으로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은 사업참여 불가 ○ 공급기업 자격요건 - 공개된 공급기업 Pool[붙임5]에 등록된 자체 AI 솔루션 보유 국내기업(법인에 한함, 접수마감일까지 법인 설립시 인정) * 해외기업(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해외기업의 국내지사 및 해외 지분이 50%이상의 기업은 과제 신청 불가 · 미등록된 공급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을 위해 [붙임4]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청(기존등록기업)을 진행해야 함 - 공급기업은 분과별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이 가능하며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최대 2개까지만 과제 신청 가능 · 단, ‘24년 결과평가 ‘미흡’ 이하 과제의 공급기업은 전체 분과 통합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
○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24)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24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접수마감일 기준)*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대표이사(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 최근 3년간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 AI바우처 사업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임으로 하여 AI바우처 지원사업에 과거 수요기업(소상공인)으로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은 사업참여 불가 · `20~`24년 AI바우처 일반분과 또는 소상공인 분과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요기업(소상공인)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AI바우처지원사업 소상공인분과 지원 제외업종 · 최근 3년간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결과평가 시 “매우미흡” 또는 “미흡” 기업 중 제재심의 결과 사업참여 제재가 확정된 경우 제재기간 동안 공급기업으로 사업참여 불가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단, “[별첨1]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는 엑셀파일로 제출) (원본대조필 불필요) ○ 제출서류 파일명: “구분번호.구분명_기업명(수요)_기업명(공급)” * (예시)1.사업계획서_수요기업명_공급기업명 ○ 제출서류는 먼저 각 기업별 폴더에 첨부 후 각 기업 폴더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 (예시) [공급기업_남산플랫폼]폴더, [수요기업_한강시스템]폴더]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첨부자료_한강시스템]로 제출
○ 사업관련 문의처 - 대표전화 043-931-5760 aivoucher@kait.or.kr - 소상공인분과 문의처 02-580-0206 ○ 시스템관련 문의처 - NIPA사업시스템 교체에 따라 추후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온라인 신청 : https://nxt.nipa.kr/indexBm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