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최대 5,000만
2024.01.22 ~ 2024.12.31
모집마감전남신용보증재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금리 : 2년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 중 2~3% 보전 - 나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3.0% 지원) - 나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2.0%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 나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사람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선정자 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동사업 지원 제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이차보전 포함)을 수혜 중인 경우(단, 지원자금 상환기간 도래로 상환 시 신청 가능)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과 주소를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폐업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 중인 업체는 제외)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 대출 신청업체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업체 ○ 신분증 지참
문의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1-339-8162) / 전남 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061-333-9429)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나주시 빛가람로 746(에스타워 6층),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12.31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4년도+나주시+소상공인+이차보전+지원사업+계획+공고문.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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