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최대 50억
2025.02.17 ~ 2025.02.20
모집마감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200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10억원 이내 - 상환기간: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 일반기업(1.5%/연), 우대기업(2.0%/연) ○ 시설설비자금(1,50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20억원 이내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 · 5년: 일반기업(1.5%/연), 우대기업(2.0%/연) · 8년: 일반기업(0.95%/연), 우대기업(1.25%/연) · 10년: 일반기업(0.75%/연), 우대기업(1.0%/연) ○ 제조업혁신 자금(20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 - 상환기간: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연 0.2%p 감면, 보증율 상향(90~100%) - 금리우대: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경남 스마트팩토리 론’),최대 연 1.0%p 추가 우대금리 적용 - 이차보전: 2.0%/연 ○ 조선업종지원 자금(30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 상환기간: · 경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시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 · 2년: 2.0%/연 · 3년: 2.0%/연 · 5년: 2.0%/연 · 8년: 1.25%/연 · 10년: 1.0%/연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40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 상환기간 · 경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시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 · 2년: 2.0%/연 · 3년: 2.0%/연 · 5년: 2.0%/연 · 8년: 1.25%/연 · 10년: 1.0%/연 - KAI: 3년간 연 1.0% 이차보전 - 금리우대: 경남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용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간 최대 연 1.0% 추가 금리우대 적용 ○ 원자력산업육성 자금(35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 상환기간 · 경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시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 · 2년: 2.0%/연 · 3년: 2.0%/연 · 5년: 2.0%/연 · 8년: 1.25%/연 · 10년: 1.0%/연 - 특례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최소 0.2%p 감면, 보증율 100% 적용 - 금리우대: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 최대 1.0%p 추가 우대금리 적용 ○ 방위산업육성 자금(35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40억원 - 상환기간 · 경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시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 · 2년: 2.0%/연 · 3년: 2.0%/연 · 5년: 2.0%/연 · 8년: 1.25%/연 · 10년: 1.0%/연 - 무역보험공사 보증상품(수출성장금융) 이용 시 보증비율 우대(95%), 보증요율 20% 할인(경남은행, 신한은행 이용 시 최소 1%p이상 대출금리 우대 등) ○ 비제조산업육성 자금(10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설비자금 10억원 - 상환기간 · 경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시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이차보전: 2.0%/연 ○ 수출기업지원 자금(30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 상환기간 · 경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 2.0%/연 ○ 청년창업기업육성 자금(10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 상환기간 · 경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시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 · 2년: 2.0%/연 · 3년: 2.0%/연 · 5년: 2.0%/연 · 8년: 1.25%/연 · 10년: 1.0%/연 -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추가 우대 ○ 여성기업육성 자금(10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5억원 - 상환기간 · 경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 2.0%/연 ○ 대출 상담·취급기관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지원 대상
○ 경영안정자금 -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 시설설비자금 -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 제조업혁신 자금 -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 조선업종지원 자금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 원자력산업육성 자금 -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 방위산업육성 자금 - 방위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 국가지정 방산업체 [붙임 6]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 비제조산업육성 자금 -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비제조업종 영위 기업 ○ 수출기업지원 자금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22.~'24.) 이내 연간 직·간접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을 보유한 수출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기업 ○ 청년창업기업육성 자금 -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 여성기업육성 자금 -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중 여성기업으로 업력 3년 초과하고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40% 이상인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23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일반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0~'24)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1~'25. 1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문의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4 ○ 경영안정자금 055-230-2903 ○ 시설설비자금 055-230-2901 ○ 특별자금 055-230-2904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gibamoney.or.kr/main.web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20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5년_상반기_경상남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_공고문.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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