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사업(소부장 실증평가 지원사업) 신규과제 재공모(3차)

최대 2억

2024.07.29 ~ 2024.08.20

모집마감

나노종합기술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7.29 ~ 2024.08.20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2억담당부서인재·성과관리실지역전국주관기관나노종합기술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협·단체,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소, 의료기관,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2-366-2025

사업 개요

반도체 및 응용분야 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인프라 활용을 통한 테스트베드 실증평가 지원

지원 내용

○ 미국(NY CREATES)의 테스트베드(300mm 기반 첨단팹 설비 등) 활용을 통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실증, 양산 성능평가 등 지원 추진 * NY CREATES: 300mm 반도체팹 인프라로서 2~5nm 나노소자/65nm급 포토닉스 유전체 공정기술, 뉴모로픽/양자컴퓨팅, 이종접합 패키징 기술지원, TWINSCAN 3400 EUV 등 첨단 300mm 전·후 공정/분석장비 보유 - 과제당 연구개발비 · (1차년도) 연 0.75억원 이내(6개월분, 간접비 포함) · (2차년도) 연 1.5억원 이내(12개월분, 간접비 포함) - 연차별 연구기간 · (1차년도) ‘24.9.1.~‘25.2.28.(6개월) · (2차년도) ‘25.3.1.~‘26.2.28.(12개월) - 총 연구기간 · 총 2년 : ‘24.9.1.~‘26.2.28(18개월)

지원 대상

○ 개발결과물 성능평가 및 실증, 시제품 적용평가 등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및 응용분야 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제2항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중복 신청 제한) 연구책임자(주관)는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타증빙(PDF) : 주관에서 제출하며, 서명 및 직인이 필요한 부분은 스캔 후 취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문의처

○ 사업 관련 : 사업내용 ‧ 지원조건 문의 등 - 나노종합기술원 인재·성과관리실 이규정 042-366-2025 kjlee@nnfc.re.kr ○ 장비 및 기술 지원 : 팹 지원기관 공정 문의 등 - NY CREATES Business Development Frank Tolic ftolic@ny-creates.org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06994&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판로·해외진출무관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협·단체대학(원)공공기관연구소의료기관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해외진출·현지화R&D·엔지니어링딥테크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8.20

모집마감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08.21

선정평가 실시

8월 말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요청

9월 초

선정통보 및 이의신청

9월 초

협약체결

9월 중

연구개시

첨부 서류

2024년도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사업(소부장실증평가지원사업) 재공고문(3차).hwp

2024년도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사업(소부장실증평가지원사업) 재공고문(3차).hwpx

별첨1~5. 신규과제 기타증빙(별첨자료) 서식.hwp

별첨6. NY CREATES 팹 활용 계획서(영문).hwpx

붙임 1. 신규과제 신청 요강.hwp

붙임 4. 신규과제 신청 FAQ.hwp

붙임 5-1.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KISTEP IRIS운영단)_2024.pdf

붙임 5-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_2024.pdf

연구개발계획서-PART1(표지)-웹입력.hwp

연구개발계획서-PART2(본문1)-작성서식.hwp

연구개발계획서-PART3(본문2)-웹입력.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계획서 PART1* 연구개발계획서 PART2* 연구개발계획서 PART3*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발급 서류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사업자등록증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년)

사용자 서류 (*필수)

* NY CREATES 팹 활용 계획서*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기관 지원확약서기업 부담금 출연 확인서 및 자격 증빙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증빙자료보안서약서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사용계획자격 증빙(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전문연구사업자 증빙서류회계감사보고서(최근 2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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