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5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수정 공고_창업특례자금

최대 1억

2025.01.31 ~ 2025.12.31

D-237

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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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1.31 ~ 2025.12.31창업기간10년 미만지원 금액최대 1억담당부서-지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전체]주관기관부산경제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51-600-1852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업체당 지원한도 - 창업운전자금: 5천만원 - 긴급구매자금: 1억원 ○ 지원조건 - 창업운전자금: 연2.7%, 보증요율 0.6%(2년거치3년분할상환 / 3년만기일시상환) - 긴급구매자금: 연2.7%, 보증요율 0.6%(1년만기일시상환 / 6개월만기일시상환) ○ 취급은행: 부산은행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부산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중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 지역대학 및 타 정부기관 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술력(특허등록, 인증서 등)이 인정되는 참업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휴ㆍ폐업 및 부도업체 등 가동이 중지된 기업 - 추천일 기준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http://sims.go.kr을 통해 확인) -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부산시 선정 우대기업은 제외)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 중인 기업 -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은 제외) - 추천 후 대출 미실행 기업(3회 신청 제한)

문의처

부산 경제진흥원 051-600-1852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빌딩 3층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융자·대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12.31

D-237

첨부 서류

2025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공고(수정).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서류 (*필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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