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공고) 2024년도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대 57억
2024.04.30 ~ 2024.05.07
모집마감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기술 및 ICT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대응 기술 등 정보보호 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 내용
○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호기술개발 -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주기적 보호 컴퓨팅 기술 개발 : 총 수행기간 4년, ’24년 12억원(총 57.3억원) - AI 모델 취약성 분석, 평가 기술 및 생성정보 비밀성 판단 도구 개발 : 총 수행기간 3년, ’24년 12억원(총 41.3억원) - 이동통신 및 AirGap 환경에서 스니핑 방지 기술 개발 : 총 수행기간 3년, ’24년 12억원(총 41.3억원) ○ 취약점대응및신산업융합보호기술개발 - 메모리 안전 언어의 적용 확대 및 안전 적용을 위한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 총 수행기간 4년, ’24년10.5억원(총 50.17억원)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유지해야함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단,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이버보안팀 · 042-612-8331, jwkim@iitp.kr · 042-612-8334, chrish@iitp.kr · 042-612-8337, jhjung4879@iitp.kr · 042-612-8338, 99enfj@iitp.kr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방ICT단(15번 과제) · 042-612-8110, intlmgt@iitp.kr · 042-612-8133, 301872@iitp.kr ○ 전산접수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1877-2041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5.07
모집마감5월
5월
5월~6월
6월
첨부 서류
[참고자료 1] '24년도 ICT R&D 지원과제 목록별 기술분류.hwp
[참고자료 2]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hwp
[참고자료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pdf
[참고자료 4] '24년도 ICT R&D 신규과제 과제기획위원회 명단.hwp
[참고자료 5]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hwpx
[참고자료 6] 과기부-특허청 표준특허 연계사업 설명자료(표준특허 지원 희망 시 확인서 제출).hwp
[참고자료 7] 청년고용 친화형 ICT R&D제도(3종 패키지) 세부 가이드.hwp
[참고자료 8]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적용 세부기관 목록 및 운영 유의사항.hwpx
[참고자료 9] (연구자용) IRIS 3책5공 기능 매뉴얼(R&D업무포털).pdf
붙임 1_2024년도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 과제 연장 공고문.hwp
붙임 2_2024년도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연장 대상 과제 목록 및 RFP.hwp
붙임 4_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주요 부속 규정.zip
붙임 5_IRIS 전산접수 매뉴얼.zip
붙임3-1.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기술개발사업).hwp
붙임3-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hwp
붙임3-3.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hwp
붙임3-4.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붙임3-5.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hwp
붙임3-6.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hwp
붙임3-7.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해당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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