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단편 부문 사업 모집 공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제작 및 후반 제작비, 인건비, 식대 및 부대비 등 지원
영화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개인 또는 영화연출경력이 없으나 영화 크레디트 2편 이상인 연출자 개인 및 제작사
○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으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KOFIC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 - 아래 해당하는 작품은 신청이 불가함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 또는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제작지원 부문)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 ·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 아래 해당하는 신청자(사)는 신청이 불가함 · 신청일 현재 위원회로부터 최근 5개년(2019~2023) 누적 3회 이상 제작지원을 받은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 또는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제작지원 부문)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에 선정된 작품을 수행 중인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인 경우 · 신청사가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10조(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출 서류 - 지원자 기본 정보는 엑셀 파일 제출, 그 외 서류는 PDF변환 후 제출
독립예술영화지원팀 강주희 051-720-4778 / cinema02@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