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공고
최대 2억
2025.02.14 ~ 2025.03.21
모집마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협업부처 고유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현안해결 분야 스마트화 역량 집중
지원 내용
○ 2025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 고용노동부(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 분야: 산업안전 · 지원대상: 전자·기계부품·금형업종 · 신청접수: 25.2.14 ~ 3.14 · 안전보건 교육지원 / 안전보건 기술지원 / 안전보건 재정지원 - 보건복지부(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 · 분야: 의약품 의료기기 · 지원대상: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업종 · 신청접수: 25.2.14 ~ 3.14 ·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 식약처(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분야: 식품안전 · 지원대상: HACCP 인증획득 식품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스마트 HACCP 등록 기술지원 / 스마트 HACCP 범용솔루션 /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가이드라인 - 식약처(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분야: 식품GMP · 지원대상: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건강기능식품 스마트 GMP -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 분야: K-뷰티 · 지원대상: 화장품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 - 과기정통부(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 분야: 산업보안(5G) · 지원대상: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이음5G 운영자교육 / 이음5G 기술 컨설팅 - 방위사업청(대한상공회의소) · 분야: 방위산업 · 지원대상: 방위산업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국방품질경영체계 인증 기업 컨설팅 / 위변조 방지 및 보건 강화지원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 중소기업 대상 SW 분석도구 지원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 유망수출품발굴 지원 - 해양수산부(한국수산회) · 분야: 수산물인증 · 지원대상: 수산식품 분야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국제인증 취득 지원 / 수산물 수출통합 브랜드 취득 / 수산물 이력제 지원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분야: K-푸드 · 지원대상: 농산업 수출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농기자재수축기업 육성지원 / 농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컨설팅 /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 신자부(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 분야: K-조선 · 지원대상: 조선해양기자재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해군 함정 유지보수 기술지원 / 인력양성 / HSE 컨설팅 / 품질·인증지원 / 공급망 형성지원 ○ 지원조건 - 고도화 · 지원기간: 최대 9개월 · 지원한도: 최대 2억원 - 고도화(동일수준)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 지원한도: 최대 0.5억원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각 분야별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
문의처
○ 공고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044-204-726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4 ○ 과제 신청,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관리 문의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산업안전) 02-6388-6184 -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의약품, 의료기기) 02-6247-0914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안전) 043-928-0153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GMP) 043-928-0142 - 대한화장품협회(K-뷰티) 02-785-7985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산업보안(5G)) 031-628-9683, 9669 - 대한상공회의소(방위산업) 02-6050-3855 - 한국수산회(수산물인증) 02-898-0565 - 한국농어촌공사(K-푸드) 061-338-5744 -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조선) 051-400-5131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mart-factory.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3.21
모집마감첨부 서류
(공고_제2025-93호)_2025년도_부처협업형_스마트공장_구축_지원_사업_공고문.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정부사업 탐색과 관리까지 웰로비즈에서 한 번에!
평균 공고 탐색 시간 2시간, 나에게 꼭 맞는 사업 찾기 어렵나요?
웰로비즈로 맞춤 지원·조달 사업을 매일매일 받아보세요.
민원 서류 간편 발급과 정부사업 인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7일 무료로 시작하기이미 가입하셨다면?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