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공고

최대 2억

2025.02.14 ~ 2025.03.21

모집마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14 ~ 2025.03.2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2억담당부서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4-300-0954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협업부처 고유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현안해결 분야 스마트화 역량 집중

지원 내용

○ 2025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 고용노동부(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 분야: 산업안전 · 지원대상: 전자·기계부품·금형업종 · 신청접수: 25.2.14 ~ 3.14 · 안전보건 교육지원 / 안전보건 기술지원 / 안전보건 재정지원 - 보건복지부(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 · 분야: 의약품 의료기기 · 지원대상: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업종 · 신청접수: 25.2.14 ~ 3.14 ·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 식약처(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분야: 식품안전 · 지원대상: HACCP 인증획득 식품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스마트 HACCP 등록 기술지원 / 스마트 HACCP 범용솔루션 /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가이드라인 - 식약처(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분야: 식품GMP · 지원대상: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건강기능식품 스마트 GMP -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 분야: K-뷰티 · 지원대상: 화장품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 - 과기정통부(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 분야: 산업보안(5G) · 지원대상: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이음5G 운영자교육 / 이음5G 기술 컨설팅 - 방위사업청(대한상공회의소) · 분야: 방위산업 · 지원대상: 방위산업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국방품질경영체계 인증 기업 컨설팅 / 위변조 방지 및 보건 강화지원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 중소기업 대상 SW 분석도구 지원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 유망수출품발굴 지원 - 해양수산부(한국수산회) · 분야: 수산물인증 · 지원대상: 수산식품 분야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국제인증 취득 지원 / 수산물 수출통합 브랜드 취득 / 수산물 이력제 지원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분야: K-푸드 · 지원대상: 농산업 수출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농기자재수축기업 육성지원 / 농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컨설팅 /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 신자부(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 분야: K-조선 · 지원대상: 조선해양기자재 제조기업 · 신청접수: 25.2.14 ~ 3.14 · 해군 함정 유지보수 기술지원 / 인력양성 / HSE 컨설팅 / 품질·인증지원 / 공급망 형성지원 ○ 지원조건 - 고도화 · 지원기간: 최대 9개월 · 지원한도: 최대 2억원 - 고도화(동일수준)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 지원한도: 최대 0.5억원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각 분야별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

문의처

○ 공고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044-204-726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4 ○ 과제 신청,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관리 문의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산업안전) 02-6388-6184 -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의약품, 의료기기) 02-6247-0914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안전) 043-928-0153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GMP) 043-928-0142 - 대한화장품협회(K-뷰티) 02-785-7985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산업보안(5G)) 031-628-9683, 9669 - 대한상공회의소(방위산업) 02-6050-3855 - 한국수산회(수산물인증) 02-898-0565 - 한국농어촌공사(K-푸드) 061-338-5744 -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조선) 051-400-5131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mart-factory.kr/

매칭 키워드

사업화중소기업중견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스마트팜·제조·공정고도화ㆍ고급화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3.21

모집마감
요건검토
서면평가
기술성평가(대면)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착수(착수계제출)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최종점검(구축완료후)(수준측정 실시)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집중A/S(6개월) (최종평가 “보완” 시)
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첨부 서류

(공고_제2025-93호)_2025년도_부처협업형_스마트공장_구축_지원_사업_공고문.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 계획서

발급 서류 (*필수)

* (도입기업)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용자 서류 (*필수)

* (도입기업)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도입기업)가점 증빙 서류(도입기업)각 운영기관별 사업공고에 명시된 추가 서류(도입기업)최근 23년도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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