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벤처나라) 신청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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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2022.11.30
모집마감조달청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후보상품) 지정 공고
지원 내용
○청년창업기업의 벤처나라 진입 확대를 위한 가점 부여(지정심사시 1점, 대표 또는 대표이사 기준 만 39세 이하) ○ 벤처나라 등록 상품 품질 관리 강화 안내 - 법정납품확약서 반드시 작성 제출, 국민안전물자 14종은 특히 반드시 품질 인증,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및 기타 법정인증 물품도 법정인증서 제출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창업기업확인서 도입 등
지원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지정일 기준-벤처나라 규정 제7조의 2, 5항)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유의사항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은 지정신청 불가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해당 업체가 등록한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문의처
○ 조달청 혁신조달운영과 - (제도문의) 042-724-7443,7136,7476,7431,6259 - (지정관련) 02-6331-7082, 7085, 7086 - (등록, 규격추가, 연장 등) 042-724-6259,7506,7193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11.30
모집마감첨부 서류
붙임1 2022년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신청 공고.hwp
붙임2 (고시2022-4)벤처나라_등록_물품_서비스_지정_관리_규정.hwp
붙임3 신규업체_벤처나라_온라인신청_매뉴얼_ver_5.pdf
붙임4 [별표 2(제7조의2 제2항)] 상품설명서.hwp
붙임5 [별지 제3호(제7조 제7항)] 품질관리 계획서.hwp
붙임6 2022년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 확약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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