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5년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서울특별시는 「서울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포인트 부여 - 포인트에 따른 등급 부여 및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목록(안) -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에게 지원금 지급 (월 20만원, 최대 6개월) -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음에도(14일 이상 공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월 10만원, 최대 1년) -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출산휴가자에게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 (최대 90만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 2.5% 이자차액 보전, 업체당 5억 원 이내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한도 우대 자격 부여 · 신용보증 한도 신출금액의 130%까지 확대 지원 - 서울시 계약 시, 선금 100% 지급 자격 부여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 (최대 2점) · 진입형(0.5점) / 성장형(1점) / 선도형(2점) -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최대 3점) · 진입형(1점) / 성장형(2점) / 선도형(3점) - 하이서울인증기업 선정 가점 -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자격 부여 -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 가점 - 우수기업 홍보기원 - 서울시장 표창 자격 부여 - 서울시세 세무조사 유예 자격 부여
○ 서울시 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제외대상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신청·접수, 포인트 산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일·생활균형사업팀 02-810-5216, 5277, 5214 ○ 사업내용, 인센티브 등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34
이메일 : pointseoul@seoulwomen.or.kr
온라인 신청 : https://pointseou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