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중소기업육성기금_혁신형기업 도약자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출금리: 연 3.0% ○ 융자한도: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제외대상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 일반 유흥주점업 · 무도 유흥주점업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운영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신청방법: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 [모바일신청]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 서울신보: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1599-1111) ·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1588-9999) ·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1588-5000) - [홈페이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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