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 신청 공고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의 현지화를 위해 제품 및 통관, 라벨 내용 등 사전검토 자문 및 라벨링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전검토 자문 - 제품 통관 관련 사전 검토, 현지 라벨링 제작 기본 규정 안내 등 - (일본, 홍콩, 베트남, 라오스, 몽골) 별도 견본 제작지원은 없으며, 기존 라벨 제출 시 현지법에 따른 내용 검토 및 제작 방향 자문가능 ○ 라벨링 제작 자문 -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 제작 자문 및 견본 제시(영양성분, 용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제조·수입업체 정보 등)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제외대상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 공산품, 수산식품 지원 제외 - 동판 제작, 라벨 스티커 인쇄 및 부착비용 지원 제외 ○ 한번에 1개 국가, 최대 5개 품목까지 신청가능하며, 그 이상인 경우 여러 건 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푸드테크정보부 061-931-0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