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춘계 3기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참가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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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 2025.03.03
모집마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2025년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춘계3기 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 부스임차비(9㎡ 내외) 및 부스장치비 이내 ○ 전시품 편도운송비(기업당 해상운송 최대 1CBM 기준) 100% ○ 통역(1사 1인), 현장지원,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지원 등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전시품목: 의류, 유아용품, 식품, 화장품, 사무용품, 완구용품, 헬스 및 레크레이션 용품, 아웃도어 용품 등 소비재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제정’21.03.16)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공정·노동·환경·납세분야 11개 법률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총점의 20점 감점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24년 시장개척단, 해외 G-FAIR 참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KOREA Industry EXPO 참가 기업 중 총 3회 초과기업 - 사업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나거나 불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도 수출 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및 참가비 환불불가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법정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법정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게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 불가 - 참가 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게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 전년도 직수출액 2,000만 불 초과 기업 및 타 기관에서 중복지원받는 경우 - 과거 경기도 사업 참가 시 사업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참가직원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파트너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가업체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사업팀 정미경 대리 031-259-6120 mikyeong@gbsa.or.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egbiz.or.kr/sp/supportPrjDtl.do?listUrl=supportPrjCatList&bizCyclId=PD000000042411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3.03
모집마감3월 중
3월~4월
5. 1.~5. 5.
첨부 서류
[모집공고문] 2025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춘계3기 참가기업 모집.pdf
붙임1-4. 2025 캔톤페어(춘계3기) 제출서류 양식.hwp
붙임5. 2025년 캔톤페어 춘계3기 신청기업 현지 시장성평가 자료(기업 및 제품).xls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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