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기반 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최대 98억
2024.02.14 ~ 2024.03.15
모집마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전기구동 경형 PBV(purpose built vehicle)의 시제품 제작/평가 및 부품성능 시험평가를 통한 중소·중견 PBV 기업의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지원 내용
○ 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PBV 개발 지원기반 구축사업 - 총연구개발기간 : 2024년 ∼ 2028년 (5년 이내)(1차년도 수행기간 : 9개월 이내)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9,800백만원 이내(2,000백만원 이내)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 과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연구개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문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조상기 선임연구원 02-6009-3466 ○ 온라인 전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74, 4378,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4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3.15
모집마감2024.03.31
2024.04.30
2024.04.30
2024.05.31
2024.06.30
첨부 서류
(RFP)_수요맞춤형전기구동경형특장차개발지원기반구축.hwp
(공고문)_2024년 수요맞춤형전기구동경형특장차개발지원기반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133호.hwp
1.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서식★.hwp
2.관련 법령 및 규정.zi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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