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2025년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최대 1,200만
2025.03.17 ~ 2025.03.31
모집마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정규직 채용 시 지원금: 1인당 월 100만원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출향청년 채용지원 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의 4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채용 가능 -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정부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불가(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참여 자격 배제) - 단,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장려금 포기서약서 작성 시 참여 가능
지원 대상
○ 기업: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업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 -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청년 : 18세~39세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기업)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출향청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출향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출향청년 취업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제외대상(청년)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비전문취업(F-9),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방문취업(H-2)은 가능 -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다만, 청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참여 할 수 있음 -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청년취업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동일 유형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 휴학생, 재학생 *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최종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 기타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문의처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63-281-2543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전주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8층)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3.31
모집마감2025.04.09
2025.04.16
첨부 서류
2025년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hwp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신청서식.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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