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2025년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최대 1,200만

2025.03.17 ~ 2025.03.31

모집마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17 ~ 2025.03.3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200만담당부서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지역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대상중소기업, 협·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63-281-2543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정규직 채용 시 지원금: 1인당 월 100만원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출향청년 채용지원 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의 4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채용 가능 -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정부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불가(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참여 자격 배제) - 단,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장려금 포기서약서 작성 시 참여 가능

지원 대상

○ 기업: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업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 -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청년 : 18세~39세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기업)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출향청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출향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출향청년 취업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제외대상(청년)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비전문취업(F-9),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방문취업(H-2)은 가능 -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다만, 청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참여 할 수 있음 -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청년취업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동일 유형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 휴학생, 재학생 *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최종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 기타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문의처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63-281-2543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전주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8층)

매칭 키워드

고용·바우처중소기업협·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고용·근로자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3.31

모집마감
참여기업·청년 심사 및 확정

2025.04.09

협약체결

2025.04.16

사업추진

첨부 서류

2025년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hwp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신청서식.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출향청년 채용지원 신청서(기업용)

발급 서류 (*필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여성기업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용, 개인용)* 출향청년 채용 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출향청년 채용약정서* 출향청년 채용지원 협약서* 출향청년 취업자 주민등록초본* 출향청년 취업지원 신청서(참여자용)* 표준근로계약서* 확인서(기업용)가점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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