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경영안정자금_이자차액보전_인천시선정 우수기업)
최대 50억
2024.03.04 ~ 2024.12.31
모집마감인천테크노파크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업체당 최대 10억원 ~ 5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 유망중소기업 15억원 우대지원율 0.5% · 아름다운공장 15억원 우대지원율 0.5% 우대1회 · 비전기업 30억원 우대지원율 0.5% · 중견성장사다리 50억원 우대지원율 0.5% · 중소기업인대상 50억원 우대지원율 0.5% ·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10억원우대지원율 0.5% 우대1회 ·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10억원 우대지원율 0.5% 우대1회 · 가족친화기업 10억원 우대지원율 0.5% 우대1회 · 뿌리기업 선정기업 10억원 우대지원율 0.5%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0억원 우대지원율 0.5% 우대1회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 최저 0.2% ~ 최대 2.0% - 우대지원 : 0.2% ~ 1.0%
지원 대상
○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가족친화기업, 아름다운공장선정기업, 뿌리기업선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일반기업과 동일(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SIMS(통합관리시스템)에서 타기관 운전자금으로 당해연도에 대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 온랜딩대출 등) - 단, 예외적으로 고성장, 고용창출, 수출형기업, 산업확충,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 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은 중복지원 가능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1~4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12.31
모집마감첨부 서류
[공고문]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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