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바로지원 가능-
2025.04.22 ~ 2025.05.09
모집마감국토교통부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2항에 따라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1차 연장기간: 1년(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2차 연장기간: 2년(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지원 대상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5. 6. 28. ○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표창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혁신제품 지정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신청방법 - (분야1), (분야2: 교통, 물류신기술):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ttps://hub.kaia.re.kr/index) - (분야2: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이메일(hi-choo@ex.co.kr 또는 wotjq@ex.co.kr) - (분야3):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ttps://hub.kaia.re.kr/index)
문의처
○ 분야1, 분야2: 교통, 물류신기술, 분야3 문의 -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사업화지원Hub실) 031-389-6371 bada1024@kaia.re.kr ○ 분야2: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 한국도로공사(기술마켓처) · 054-811-2461 hi-choo@ex.co.kr · 054-811-2434 wotjq@ex.co.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5.09
모집마감5월 말
6월 중
6월 중
첨부 서류
2025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연장)_공고문(1).hwpx
2025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연장)_공고문(1).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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