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차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주관기업 모집 재공고
1)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국산화 개발 2)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국산화 개발 3)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국산화 개발
○ 화생방정찰차 원거리 화학탐지장비용 적외선 광신호 검출기 - 예상개발기 : 37억 - 최대 정부지원금 : 27.75억 ○ 수리온(KUH-1)용 비상 전동기 펌프 - 예상개발기 : 25억 - 최대 정부지원금 : 18.75억 ○ 수리온(KUH-1)용 탑승/사수석용 에너지 흡수기 - 예상개발기 : 14.5억 - 최대 정부지원금 : 10.87억 ○ 패트리어트 전자시스템용 송풍기 - 예상개발기 : 6.5억 - 최대 정부지원금 : 4.87억 ○ 수리온(KUH-1)용 NR 센서 - 예상개발기 : 8억 - 최대 정부지원금 : 6억
○ 신청자격(핵심부품/수출연계부품국산화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은 각 과제의 비고에 명시된 ‘참여 허용’ 수준에 따라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가능 ※ 예) 중견기업 참여 허용 : 중소기업, 중견기업 참여 가능(대기업 참여 불가) ※ 22-1차 재공고과제는 중견/대기업 허용과제 없음 ○ 참여제한(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뿐만 아니라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별표 2]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과제신청 후 발생되는 기업정보 변동에 대해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사전고지가 이루어져야하며, 미고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산화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협약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리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등의 채무 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수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다음의 경우 개발 중 협약의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제책임자 공석 등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 주관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이 인정한 경우 - 기타 과제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업은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 중견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 대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 다음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별표 2]에 따라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기술개발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과제 종료 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기술개발의 신청 또는 수행과정에서 자료 및 결과를 제출함에 있어 위조, 변조, 표절하는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기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과제수행 계획서 내 목표 국산화율, 예상 양산 단가, 체계적합성(부착) 시험평가 방안, 협력기관(군, 체계기업) 협조방안 및 국방규격화 방안 누락시에는 해당 평가항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협력생산(원제작사의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 ○ 개발자금 산정시, 첨부 8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개발자금 산정 및 집행 기준’을 적용도록 함 ※ 과제제안요청서에 따라(RFP)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매년)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 비용(1차년)을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에 반드시 반영해야함 [회계정산 비용 : ‘위탁정산수수료 산정기준’ 참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협약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과제 추진을 위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 부담 인정
○ 공고시점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상시문의 - COMPAS 시스템 관련 문의 055-751-4829 -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사항 055-751-4822, 4823, 4825, 4826, 4831 - 과제별 RFP(과제제안서)내용 관련 사항 · 기동/화력(K9, K21) 055-751-5580 · 유도/방호(레이저대공무기, 해궁, 패트리어트, 화생방정찰차) 055-751-5575 · 항공(P-3C, LAH, KUH-1) 055-751-5582
방문 및 우편주소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우편번호 52851)
온라인 신청 : http://compas.kr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