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ㆍ접수 공고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계획 기준(병무청 고시 제2025-2호, ‘25. 5. 30.)」에 의거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202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6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다만, 한 해에 현역T/O는 동일 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 제조업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 공장이 등록된 업체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공장의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가 접수받는 제조업종은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에 한하며, 이외 “의료의약, 식품음료, 동물약품, 농‧수‧임산물가공, 영상게임기·게임S/W·애니메이션제작” 업종은 해당 소관 부처에 접수할 것 - 정보처리업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영상게임기․게임S/W․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신청받음 - 에너지업 · 발전업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 광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이면서 광물(석탄 제외)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제외대상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6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 요청 (다만, 업체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사망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제114조,「관세법」제116조의2 및「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업체【「국세청」, 「관세청」,「행정안정부 위택스」 홈페이지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1899-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