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소상공인 모집 공고
최대 2,000만
2025.01.20 ~ 2025.02.20
모집마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지원 내용
○ 경영진단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과 민간 플랫폼(입찰선정)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재기 실전교육) - 경영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 -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재기사업화) - (밀착멘토링)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7.5개월, 10회) ·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개분야, 6회 이내) -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 (사업비 구성)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현금 15% 이상, 현물 35% 이하) -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 매출액: 24.1.1. 이전 개업 및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 매출확인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매출감소 판단: 23년도 대비 24년도 매출 감소율 비교 - 위기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문의처
○ 시스템 관련오류 1644-5302 ○ 서울·강원 주관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569-8122~3, 033-255-5910 ○ 경기·인천 주관기관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031-344-7775, 032-229-7776 ○ 부산·울산·경남 주관기관 -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1533-5637 ○ 대구·경북 주관기관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 대전·세종·충청 주관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042-489-6055, 042-721-0211, 0212, 0213 ○ 광주·전남·제주 주관기관 - ㈜세종경영연구소 070-4322-6425, 6, 8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biz.or.kr/nhrp/main.do#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20
모집마감2025.02.20
3월~
4월~
4~5월
2025.11.14
첨부 서류
3.+「2025년+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경영개선)+지원」_소상공인+모집공고.hwp
3.+「2025년+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경영개선)+지원」_소상공인+모집공고.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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