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연장 공고
최대 3억
2025.01.24 ~ 2025.02.21
모집마감기술보증기금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글로벌 창업대국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지원
지원 내용
○ (시장개척자금) - 신시장(국내·외) 조사, 분석 및 협력 파트너 발굴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정부지원금) 지원 * 총 사업비(100%)는 정부지원금과 선정기업 대응자금으로 구성됨.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하로 지원 선정기업 대응자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이 중 현금 10% 이상, 현물 40% 이하로 구성 가능, 따라서 최대 사업비 6억원까지 운영 가능 - 지원기간: 협약체결 후 1년 (’25.5월~’26.4월 예정) ○ (특별보증): 선정된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특별보증 지원 - 일부 지원 후, 기업 성과(후속 투자 유치, 매출 증가액 등)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세부 기준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주요 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보증금액 최대 20억원 ☞ 추정 매출액과 투자 유치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2 금액을 우대 적용 · 보증비율 및 보증료 ☞ 85% 부분보증 (협약은행 이용 시 100%) ☞ 0.7% 고정 보증료율 적용 ☞ 협약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 옵션 부여 ☞ 보증 지원 이후 후속 투자 유치 시, 보증을 투자로 전환 가능 ☞ 투자 옵션 비율: 보증금액의 20% ○ (해외투자매칭 지원) 선정 이후 해외투자 유치기업에 대해 투자유치금액에 연동하여 추가 보증한도 부여 * 세부 지원 기준 및 지원 한도 등에 대하여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연계지원사업 안내 - (투자자 및 선정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투자자 및 선정기업간 만남의장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투자매칭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마련 · 아기유니콘기업 중 후속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우수기업과 기보파트너스*와의 Private IR 피칭과 네트워킹을 유도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가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VC, AC 등으로 구성) · 아기·예비유니콘 선정기업 간 교류회를 개최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업의 빠른 성장과 도약 지원 - (상장 사전진단) 상장을 계획중인 기업에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절차를 준용하여 평가하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 (글로벌 컨설팅) 해외진출 추진 기업에 대해 민간전문 컨설팅기관*을매칭하여 글로벌 진출·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컨설팅사, 회계법인, 법무법인을 어드바이저로 지정 - (글로벌 IR) 창업기업과 해외 투자자(펀드)와의 만남의 장을 제공, 실질적인 투자매칭을 통한 성공적 딜메이킹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박람회)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글로벌 기술 박람회참여시 여비 지원 - (해외법인설립 지원) 해외법인설립 추진 법률자문, 인력, 체재비용 등 설립시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 (R&D기획 지원) R&D 결과물의 질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향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 제시 · 중기부 및 과기부 등 부처 R&D 과제 신청 예정 기업 대상 선행기술 조사, 기술로드맵 R&D과제 기획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 신청마감일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 중소기업(단,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 가능) -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만 해당 (예비벤처유형 제외) - ① 시장검증 및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요건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누적) 투자 유치한 기업 · 혁신성 요건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 등급 BB 이상 ☞ 1차 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2차 평가에서 기술평가 등급 부여 ☞ 혁신성장 역량지수(Tech-index) 20점 이상 - ② 기업가치 및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단, 누적 투자금액 20억원 미만 기업만 해당) · 기업가치 요건: 기업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기업가치가 300억원 이상인 기업 ☞ 주식 투자: 1주당 가격(투자액 ÷ 주식수) × 총 발행 주식수 ☞ 전환사채 투자: 주식 전환 가격 또는 투자 심사 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 시점: 누적 투자유치 실적 중 최종 투자유치 시점 기준으로 산정 · 혁신성 요건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 등급 B 이상 ☞ 1차 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2차 평가에서 기술평가 등급 부여 ☞ 혁신성장 역량지수(Tech-index) 20점 이상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기 선정이력을 보유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복 수행 불가 사업) 모집공고문 등 안내사항에 ‘스케일업 지원’ 및 ‘투자 연계 지원’이 명시된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참고2] 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 수행(협약 미체결 시 자동으로 사업 참여 포기 처리)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가능 함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 제한 기업[참고3]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4] 해당 시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5] 해당 시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휴업 중인 기업 -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 - 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 -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 제12호 기업의 실제 경영자 -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기 선정이력을 보유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 제한 기업[참고3]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4] 해당 시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5] 해당 시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문의처
○ 사업내용 관련: 기술보증기금 051-606-7655, 7694, 7607 ○ 디지털지점 이용 관련: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21
모집마감2025.02.28
~ 4월 중순
~ 4월 말
5월 초
5월 초 ~
첨부 서류
[별첨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아기유니콘).pdf
[별첨2] 기술사업계획서.hwp
[별첨3] 투자유치내역서.xlsx
[별첨4] 혁신성장 역량지수(Tech-Index) 자가진단 매뉴얼.pdf
[별첨5] 초격차 미래전략산업기업 자가점검표.hwp
[별첨6-1] 사전동의서(신청기업용).HWP
[별첨6-2] 사전동의서(개인(대표자)용).HWP
★(공고)_2025년_아기_유니콘_육성사업_참여기업_모집_연장공고.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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