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연계자금(대리대출)(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2.0% - 대출 실행일 이후 1년간 청년 근로자 유지 확인 시, 0.2%p 우대(단, 해당 우대금리는 공단에서 금리우대 대상 확인서 발급신청 후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문 첨부화일 표 참조)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강원재단 (033) 260-0001 홈페이지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홈페이지 www.kgsb.co.kr 경남재단 (055) 212-1250 홈페이지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홈페이지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홈페이지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홈페이지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홈페이지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홈페이지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홈페이지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홈페이지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홈페이지 www.icsinbo.or.kr 전남재단(061) 729-0600 홈페이지 www.jnsinbo.or.kr 전북재단(063) 230-3333 홈페이지 www.jbcredit.co.kr 제주재단(064) 758-5740 홈페이지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041) 530-3800 홈페이지 www.cnsinbo.co.kr 충북재단(043) 249-5700 홈페이지 www.cbsinbo.or.kr 중앙회(042) 480-4201 홈페이지 www.kore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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