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50세 이상 64세 이하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규모: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2명 (피보험자 5인 ~ 10인 미만: 1명)
○ 사업신청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를 둔 중소·중견기업(모든 요건 충족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사업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5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신규 채용 ·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 급여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무(임금 지급 필수, 최종 5개월 이상 반드시 고용 ○ 근로자 -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50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자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1961. 1. 1. ~ 1975. 12. 31. 출생자
○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행정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 - 동일 신중년 근로자 명의로 다른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소비·향락 업체,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기관 - 일부 제한 업종(사행, 유흥업 등) - 2024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동일하거나 감소 시 사업 신청 불가) -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함안군 경제기업과 일자리담당 055-580-2683
이메일 : kimhwh@korea.kr